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이다.
조사 방법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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