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2018년 법정 최저시급 보다 22.3% 높게 책정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은 금액이며, 2017년도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던 강동구 생활임금 8197원보다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서울에 사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다른 도시보다 물가가 비싼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보편적 임금항목인 ‘기본급, 교통비, 식대, 정기수당(통상임금 성격)’으로 비정기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해당자 및 실제근무자에게 지급한다.
강동구는 저소득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5년6월17일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지난해 1월1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 3년차를 맞아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며 "특히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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