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철도 파업' 노조원 95명 일괄 공소취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철도 노조원 95명에 대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판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4일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청은 13~14일 이틀에 걸쳐 관할 법원에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고, 당사자의 재판 기록도 모두 삭제된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철도 노조원들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 2월 2013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지만 사측이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다.
이후 서울서부지법 등 전국 6개 법원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2013년 파업 노조원 86명과 2014년 파업 노조원 3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철도 노조원들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소 유지로 이들의 법률상 지위를 오랜 기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철도 노조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파업했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이유로 파업을 했다고 판단해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