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2013년과 2014년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소된 철도 노조원 95명에 대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판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14일 "전국 13개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공소를 일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철도 노조원들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올 2월 2013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지만 사측이 파업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없었다는 취지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철도 노조원들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소 유지로 이들의 법률상 지위를 오랜 기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철도 노조원들은 정부와 철도공사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파업했다. 검찰은 이들이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이유로 파업을 했다고 판단해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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