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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충암고, 횡령액 2억 반환… 임시이사 선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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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 당시 재학생 및 교직원 개인 계좌로 환급
2년 임기 임시이사 8명도 선임 완료

'급식비리' 충암고, 횡령액 2억 반환… 임시이사 선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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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급식비리'로 논란이 된 서울 충암고가 횡령한 급식비 2억여원이 재학생들에게 반환된다. 또 임시이사 8명도 선임이 완료돼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감사로 드러난 충암중·고교의 학교급식 피해액 2억335만원을 2012 ~ 2015학년도 당시 재학생 등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충암중·고교의 급식업체는 2012~2015학년도 기간 동안 배송 용역비를 부풀리고 쌀과 식용유 등 식자재를 빼돌려 2억여원을 챙겼다. 서울교육청은 2015년 이를 감사해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급식업체 대표 등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 배상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급식업체 대표가 내놓은 공탁금으로 이뤄진다. 급식비를 납부했던 학생들의 경우 납부 금액 대비 균등 분할하는 방식으로 반환금액이 산정됐다. 학생들에게는 총 1억463만원, 교직원들에게는 총 800만원이 반환된다. 또 서울교육청이 지원한 무상급식비 9068만원도 반납될 예정이다.

급식비 반환은 다음 달부터 2012~2015학년도 당시 학교에 등록된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좌번호 변경 사항 등은 충암중·고교 행정실이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연락해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충암중·고교의 학교 법인 충암학원의 임원 전원(인사7명, 감사1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 임시이사 8명을 최종 선임했다. 학교 법인의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두 달 안에 충원해야 하지만 충암학원은 재적이사 3명만으로 이사회와 학교를 파행운영했다.

지난 7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임시이사는 교육계, 법조계, 회계, 학교 동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기는 2019년 8월6일까지다. 이사회가 정상 운영이 되면서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급식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징계(파면) 요구가 수용되고 시설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민종 서울교육청 감사관은 "임시이사가 모두 선임되면 충암학원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급식 비리 척결 등 학교 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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