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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法 부활 조짐③]상품권, 어디까지 알고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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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점 첫 발행
1961년 상품권법 제정으로 유통 시작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시장 급성장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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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 현재 신세계백화점 본점 자리에 있던 미쓰코시백화점 경성점에서 발행, 유통됐다. 해방 후 자취를 감췄던 상품권은 '5ㆍ16혁명' 직후인 1961년부터 다시 등장했다. 군사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 촉진정책을 폈다. 당시엔 물품교환권이 주를 이뤘는데,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이라 설탕과 조미료 선물세트 교환권의 인기가 높았다.

이후 백화점과 제화업체를 중심으로 상품권이 발행돼 현금 대신 줄 수 있는 고급 선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상품권은 과소비를 조장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1975년 자취를 감췄다가 1994년 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에는 백화점 상품권과 구두상품권 외에도 정유상품권과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발행이 급증했고 최근에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 상품권을 주고 받고 있다.
현금 대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은 정부에 인지세를 내면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 장당 액면이 10만원 초과 시 8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미만 400원, 1만원 초과 5만원 미만 200원, 1만원은 50원을 인지세로 낸다. 1만원 미만은 면제된다. 중소규모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 대부분 5000원권 등 소액권으로 발행하는 이유다.

상품권은 발행하는 기업 입장에선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래에 들어올 돈을 앞당겨 받는 것이다. 특히 유통기업의 경우 해당 점포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훼손이나 분실로 인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낙전 수입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으로 주기가 부담스럽거나 선물을 고르기가 어려울 때 상품권으로 대신할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이 급증하는 이유다. 모바일 상품권은 멀리 떨어진 지인에게 간편하게 상품권을 건넬 수 있어 편리하다.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발행일자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이 없다.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은 권면금액 1만원권 이하는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 받을 수 있고, 1만원권 초과는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 가능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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