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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모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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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다음달부터 종이 계약서 없이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매매 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를 내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 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을 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거래 신고가 이뤄지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전자계약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도 협회에 설치했다. 전국 226여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도 실시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서울주택도시공사(SH)·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했다.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은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포인트 할인해준다.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 등 부동산신탁회사(리츠)도 올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를 통한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전자서명 인증이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게 IT·가전제품 전용몰을 통해 구매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PS&마케팅도 전자계약에 도움이 되도록 내달 1일부터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에게 태블릿PC·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당장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보험업계 전자계약 사례에서 보듯이 조만간 일상생활에 보편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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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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