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며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서 국민의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바탕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정운호 등에게 자신의 경력과 인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는 온 국민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했고 선후배와 동료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자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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