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최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때 자신이 일했던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7년,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 등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온 국민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 믿었던 법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했고 선후배와 동료(법조인)들이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자책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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