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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7530원인데?" 최저임금, 기준 고쳐야 현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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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몸살 되풀이…'최저임금' 범위·기준 다시 만들자
OECD 2015년 기준 15위…업계 "현실 동떨어진 비교"
주휴수당 등 반영땐 더 높아…종합적 중장기 로드맵 필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김유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지만 현장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 등을 합할 경우 9000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환산할 경우 9036원이 된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연차수당 등과는 달리 주휴수당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범위·기준에는 주휴수당뿐 아니라 4대 보험료·식비 등 현장에서 실제 지급되는 비용들도 빠져 있어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인다고 각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9036원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과 비교할 경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서 15위인 한국의 최저임금 순위는 5~7계단 정도 올라가게 된다.
각 나라가 삼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고, 복지체계 등 시스템이 달라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다만 이 같은 자료 등에 근거해 사용자가 시급 7000원 안팎의 금액으로 너무 '엄살'을 피운다는 부정적 여론이 드세지고, 정부가 이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명분으로 삼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범위와 기준이 협소해 금액이 지나치게 적어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일정부분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와 노동자 양쪽의 목소리가 균형적으로 반영된 건강한 토론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최저임금과 관련해 설득력 있는 자료부터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고용 축소나 사업 포기 등을 운운하는 것이 지나친 '엄살'이 아니냐는 여론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낮은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자료부터 객관적이지 않아서다.

OECD의 2015년 기준 '구매력평가지수에 따른 OECD 32개국의 실질 최저임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시간당 5.8달러(약 6574원)로 15위다. 1위 프랑스(11.2달러·약 1만2695원)를 비롯해 호주(11.1달러·약 1만2582원), 룩셈부르크(11달러·약 1만2468원) 등과 비교해 매우 낮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도 시간당 7~10달러를 준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비교로는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프랑스와 영국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9036원이다. 여기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식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게 소상공인 등의 주장이다.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독일(140.2), 프랑스(133.5), 영국(117.8)보다 낮지만 일본(89.6), 미국(69.3)보다는 높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복지체계와 사회적 안전망이 견고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최저임금 수준만 주는 사업장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객관적 자료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년 6~7월만 되면 최저임금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 10명 가운데 2명은 내년 고용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용주들의 24.4%가 내년 '알바생 고용을 대폭(50%) 줄인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10~20%) 줄인다'는 응답도 23.9%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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