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세일 금지 등 대규모점포 규제해 골목상권 보호한다는데
"관련법 개정안 입법 위해 노력"…효과는 글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대규모점포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제조사의 이월상품, 즉 재고 처리에 가장 효과적이던 백화점의 출장세일을 전면 금지하는 데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19일 산자부에 따르면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할인판매, 즉 출장세일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같은 행사를 마련하려 했지만 앞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인근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지적이 일자 계획된 일정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출장세일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출장 세일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산자부는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입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행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각 업체는 현재 온라인 및 내부 행사를 통해 재고를 소화하고 있다. 매출 비중이 높지 않아 백화점 입장에서는 큰 타격으로 볼 수 없지만, 각 브랜드는 처한 상황에 따라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출장 세일을 통해 백화점에서 판매된 제품의 80% 안팎이 중소기업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에 타격을 입거나 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브랜드 입장에서는 재고 처리에 애를 먹을 수 있다"면서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마케팅하는 방향으로 재고 문제는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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