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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록했어도 가능” 내달부터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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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식당 개업을 위해 준비한 간판과 식기 모두를 폐기했다. 식당 이름을 정한 후 서둘러 준비를 마친 게 화근이었다. A씨가 정한 식당 이름은 이미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그나마 서로 다른 지역에, 식당 메뉴 자체가 달라 상대방의 양해(상표 사용 허락)를 받았지만, 같은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B씨도 같은 이유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비슷한 이름의 미용 제품 쇼핑몰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해당 쇼핑몰은 상표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B씨가 쇼핑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업종이 달라도 상표권 침해로 몰릴 수 있다. 반대로 섣불리 쇼핑몰 이름을 바꾸면, 그간 확보했던 고객을 잃을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A씨와 B씨처럼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한 상표(등록)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었을 때 다른 출원인의 상표등록이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상표권 분쟁을 줄이고, 상표 변경에 따른 손실을 줄여 경영상 안정성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특허청은 상표법을 일부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는 선등록 상표권자(선출원인)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할 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 상표 때문에 소상공인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시행 목적이 있다.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A씨와 B씨처럼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거나, 먼저 출원한 상표가 있을 경우 나중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돼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면 A씨와 B씨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은 줄어들고,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도 일부 예방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이 제도의 주된 수혜 대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것도 의미 있다. 실례로 2022년 기준 전체 상표출원 건수는 24만2368건이며, 이중 중소기업·소상공인 출원 건수는 19만89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중 상표 출원·등록이 거절된 10건 중 4건 이상(4만9733건 중 1만9651건)은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 때문에 출원·등록이 거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제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허청은 상표공존동의제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견제할 안전장치도 개정안에 담았다.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하게 사용돼 수요자에게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 등록료를 납부했지만,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이외에도 특허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 대체 인정과 변경출원 시 우선권 주장의 자동인정, 잘못된 직권 보정의 무효 간주 등을 개정안에 담아 출원인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공존동의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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