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어떤 견해를 내놓기보다는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도 발견됐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삼성물산 합병과 경영권 승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소주·맥주 1500원…식당 술값 수직 낙하, 사장님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