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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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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유천[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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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1)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당한 20대 여성 A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의 의견을 수용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박씨에 대한 A씨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 고소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유흥업소 종업원에 대해)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저는 성폭행 피해자다. 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삶은 무너졌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한 여성이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후 박씨를 고소했다.

첫 번째 고소 이후 3명이 잇따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박씨는 네 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네 명의 여성 중 A씨를 포함한 두 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한편 A씨보다 먼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씨는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4일에 열린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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