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6ㆍ19대책은 선별적ㆍ맞춤형 처방을 통해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인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자칫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핀셋 규제'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일부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또한 지난 5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통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대상지역이나 투자ㆍ거주목적 등 대출 목적에 따라 LTV 지표 등에 대한 차등적 규제비율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급증한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주거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된다. 주택을 빚내서라도 사야 하는 '투자와 소유'의 대상이 아닌 '거주와 공유'의 개념으로 정착시키고, 서민 위주의 임대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확대해 주거문제가 해결될 때 가계부채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양질의 택지를 제공하고 필요한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금융부문은 임대주택의 임대수익 현금흐름을 증권화해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지원한다면,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소비 지출 여력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가오는 8월 DSR 도입 등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이 발표된다고 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집단대출(잔금대출)은 금번 대책에 포함됐으나 여전히 임대목적의 부동산대출과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것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책이 추가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도금대출, 전세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등 다른 나라에 없는 형태의 대출들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적정 DSR 규제 수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은행마다 다양한 방식과 수준의 DSR 적용에 따른 고객의 혼란과 '대출쇼핑'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감독당국은 적정 DSR를 제시(43%)하고 그 안에서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DSR를 도입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당국이 적정 DSR 수준을 제시하고 정착된 이후 은행 자율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제도의 조기정착과 제도 도입 초기 국민의 혼란 최소화 및 가계부채 수준의 합리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홍건기 은행연합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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