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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수수료율 인하는 내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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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영세 가맹점과 중소가맹점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내년 적격심사를 거쳐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문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담 경감을 위해 영세 가맹점 기준을 매출액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카드 기준 적용 대상을 넓힘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자문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이후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올해 8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약에 대해 이 자문위원은 "전반적인 카드수수료율은 3년 주기로 재산정하기 때문에 내년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공약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위로부터 업무보고 등을 통해 이런 방침을 사실상 확정을 지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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