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 코레일 홈페이지 내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바르미 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바르미 신고방은 코레일 부패행위 전용 앱으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돼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이 보장된다.
코레일 정왕국 감사실장은 “자유로운 부패행위 신고와 청렴한 조직 분위기 형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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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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