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오후 보행안전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밝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3층 회의실에서 보행안전 종합대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30구역 지정·관리를 법제화한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30구역 지정·관리가 보다 확대되고 제대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충돌속도 50km/h에서 치사율 80%에 달하지만 30km/h 이하에선 10% 내외로 사망자 수가 확 줄어든다. 도로 폭 9m미만 생활권 이면도로(30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53.3%, 사망자의 56%를 차지한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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