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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이면도로 '30구역' 지정·관리 법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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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오후 보행안전 종합대책 토론회에서 밝혀

마장역 거리 험프형 횡단보도

마장역 거리 험프형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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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과 관리를 법제화한다.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은 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3층 회의실에서 보행안전 종합대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 수는 1991명 1만3429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4292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9.4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5.3명에 비해 1.8배가 높아 34개 회원국중 3위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OECD 평균 1.2명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30구역 지정·관리를 법제화한다.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30구역 지정·관리가 보다 확대되고 제대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보행자 사고의 경우 충돌속도 50km/h에서 치사율 80%에 달하지만 30km/h 이하에선 10% 내외로 사망자 수가 확 줄어든다. 도로 폭 9m미만 생활권 이면도로(30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53.3%, 사망자의 56%를 차지한다.

인구 10만명당 교토아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교토아고 사망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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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보행자 이동편의 증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확대 설치, 차로폭 좁힘을 적용한 횡단보도 확충, 야간 횡단보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 등도 추진한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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