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실무담당자 회의 열거 상황 공유 및 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와 지자체가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단의 방역 대책을 강구한다.
국민안전처는 5일 오후 AI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지자체들은 AI 의심 증상 발견 즉시 신속 신고하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은폐·지연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AI 살처분 대비 필요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AI(H5N8형)의 2014~2015년 발생사례를 참고해 추가발생이 없어도 가능하면 3개월 이상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AI 조기종식을 위해 이러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도 및 시·군·구 AI 대응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해당 내용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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