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드론 조종 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 교육기관 지정·관리 역량 제고 등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드론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실기시험장 및 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과 지정된 전문 교육기관의 정지·수시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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