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30일 부터 시행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미한 행위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마련한 경미한 행위 규정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허가 불편을 해소한다는 데에 초점을 뒀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소규모 가설건축물(존치 기간 2년 이내) 신축?이축,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 총 330제곱미터(㎡) 이하의 수목 식재?벌채,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한 수목 벌채 간벌, 바닥면적 25제곱미터 이하의 토석류 적치, 폭 6미터(m) 이내의 도로 확장·재포장 행위 등 고도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 등이다. 규정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