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콜밴·견인차, 부당요금 받으면 자격 취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불법행위 근절방안 마련…올해 말부터 시행
콜밴 외부에 외국어 '화물' 표기 의무화…신고운임제 도입 추진
난폭운전 견인차, 감차·자격취소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콜밴과 견인차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요금을 받는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업체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불법 호객행위를 한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호객행위로 인해 콜밴을 택시로 오인해 부당요금을 지불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콜밴 외부에 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승객이 도착지별로 콜밴 요금을 예측할 수 있고, 부당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율운임인 콜밴에 대한 신고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에는 견인차의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감차 처분을 받고,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요금 수취와 무단 견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부당요금 수취로 2회 적발된 견인업체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을 받고, 견인차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또 운전자 의사에 반해 차량을 무단 견인한 견인업체는 사업 전부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견인서비스 시장의 건전화를 위해선 분쟁발생이 빈번한 보조바퀴와 크레인 등의 구난장비 사용료를 화물단체에서 정부에 신고하는 운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올해 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