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 이 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1억원으로 사무장 병원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심의위원회 의결없이 지급되는데 올해는 총 17건, 800만원 규모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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