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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초기에 검증" LH, 체크리스트·심의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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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술공모형 입찰에서 초기 단계에 담합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로 도입하는 게 주 내용으로 LH가 처음 시도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담합징후 진단기준'을 만들어 입찰이 끝나는 단계에 참여업체수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따져 담합여부를 따졌다.
새로 마련한 시스템으로 입찰 참여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담합 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체크리스트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살펴보기로 했다. 평가결과 60점 이하 업체가 포함되면 들러리로 입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심의회에 상정한다.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막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 기준이라는 게 LH 측 설명이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입찰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하며 필요하면 업체의 소명도 듣는다. 엄정달 LH 공공주택사업처장은 "기술형 공모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한 입찰과 경쟁을 업계에 확립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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