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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단지, 재건축 사업성 무료 점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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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접수, 7월 4일까지
면적 1만㎡ 미만·노후건축물 60% 이상·200가구 미만 대상

서울 내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무료로 재건축 사업 손익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3일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비스 대상은 ▲사업 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비중 60% 이상, ▲기존 주택 가구 수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다.

특히 올해 초 노후?불량건축물 비중 요건이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서비스 대상 단지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간 노후도 요건이 맞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단지도 이번 서비스로 사업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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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업성 분석 대상지에 대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도출한다. 또 사업 전·후 자산 가치 평가를 통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산출해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15개소를 선정해 내년 1월까지 현장조사, 주민 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1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을 진행해 주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한 바 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5개소, 12개소를 지원했다.

사업성 분석 희망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양식을 작성, 사업지가 위치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신·구축 건축물이 혼재해 있거나 사업지 규모·세대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을 주저했던 여러 단지가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받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성 분석뿐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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