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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기영옥 단장, 상벌위 제재금 10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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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광주FC 기영옥 단장에게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기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FC서울이 한 하나은행 K리그클래식2017 3라운드 경기 후 주심 판정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이번 징계가 결정됐다. 당시 경기 중 주심이 광주 박동진이 서울 이상호의 크로스를 막는 과정에서 공이 팔에 맞았다고 판단해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서울은 이 페널티킥 득점 등으로 광주를 2-1로 이겼다. 광주측은 이 장면에서 공이 박동진의 팔이 아닌 등에 맞은 점을 주장하며 오심이라고 했다.
연맹 상벌위는 경기규정 제36조 [인터뷰 실시]에서

5항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
1)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2)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고 한 내용과
제12조 [징계의 대상별 종류]에서
4항 "기타 클럽 운영자 등 임원 및 구단 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는 구단에 대한 징계로 갈음한다. 이 경우에 연맹은 구단에게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며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2.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
ㆍ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ㆍ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
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
ㆍ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ㆍ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ㆍ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클럽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

라는 내용을 의거해 1000만 원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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