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기자] 탄핵반대 집회에 가스총을 가지고 참가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가스총을 소지한 채 참가한 혐의(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로 강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 참가자가 총포·도검 등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가스총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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