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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난해 파업 참여 노조원 89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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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회부된 조합원 166명도 중징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해고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해고 대상에는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다음 달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강철 위원장이 포함됐다.
코레일은 27일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사측은 이외에도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7600여명)에 대해선 다음 달 6일부터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정직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코레일은 2013년 파업에 참가 노조원 99명을 해고했다. 대량 해고사태가 재연된 것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9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을 실시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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