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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통행료 감면·등록기준완화로 친환경차량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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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발표

[투자활성화]통행료 감면·등록기준완화로 친환경차량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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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전국 도로변에 복합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각종 지원책과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27일 발표했다.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는 친환경차의 보급확산과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제적 충전인프라 구축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차량연한 완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수소·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융합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한다. 1개소당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고, 전기충전기도 병행설치할 계획이다.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국도·순환도로 등을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민간투자를 활용해 상업시설 운영이익(30년)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구상이다. 민간사업자의 초과 운영 이익은 수소사업 R&D에 재투자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18년에 사업자 선정 및 구축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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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 및 안전규제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2018년 3월까지 영업용 수소차에 대한 등록기준과 차량연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존 16인승 이상이었던 운송사업용 수소버스 등록기준을 13인승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2018년 6월까지는 안전기준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중고 수소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경우 차랑연한을 연료전지 교환기준으로 변경한다. 영업용 전기차에 적용되는 차랑연한 연장규정(2년)을 수소차로 확대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량의 구매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오는 9월에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최대 할인율은 50%로, 보급활성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점용료도 최대 50% 감면된다. 충전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볼 표준을 마련하고, 주차장 내 충전소 표시기준도 통일된다.
한편 국토부는 2018년 3월, 기존 전기차충전 정보포털(www.ev.or.kr)을 확대·개편해 복합휴게소 및 수소차 충전소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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