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40여 분간 원내 대표 회동을 갖고 특검법 직권상정에 대해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민 민주당 대변인은 “특검법을 제정할 때 우리 당은 총 120일로 하자고 했지만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2차 연장 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해서 2차 조사 30일에 합의를 했다”면서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특검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건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검 연장의 공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넘어가게 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종료 3일 전에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활동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 특검 때는 통상 1주일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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