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다. 공급자는 총 사업비의 5% 내외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주택 분양방식을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즉,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윤영일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분양에 따른 매매차익을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간 이해관계가 맞아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발의된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 안건 상정에는 오르지 못했다. 윤영일 의원실 관계자는 "이르면 3~4월 임시국회 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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