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정부가 지원하는 초·중·고교생 교육비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앞으로는 이를 모두 반납해야 한다.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부정수급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초·중·고교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학생에게 고교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교육 정보화 비용(인터넷통신비 등)을 각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8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최근까지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이 사업에 참여해 교육비를 받았더라도 환수할 근거가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환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사업에 참여할 때 거치는 소득·재산조사의 결과 통보 기한을 현재 4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고, 교육비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슷한 시기에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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