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8개 시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는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8개 교육청은 오늘까지 공문을 단위학교에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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