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공감하지만 방법론 선택에 고민 필요
상법개정안의 5대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장기불황과 글로벌 경쟁으로 지친 기업들에게 경영자율성마저 제한하면 자칫 ‘테이블 데스’(수술받는 중 환자사망) 상태에 빠질까 걱정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의 리포트를 8~9일 양일간 국회를 방문해 각 당에 전달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한상의는 상의 리포트를 통해 "일부 기업들이 상장사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하거나, 분식회계와 편법상속, 회사기회 유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극복돼야 할 구시대적 관행인 만큼 경제계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들,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조항들을 다수 담고 있다”면서 “이대로 입법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주식제도는 1주1의결권 원칙이 생명이다. 주주 의결권 행사 방법과 이사회 멤버 구성까지 규제하는 선진국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는 나라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도 없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곳은 러시아, 칠레, 멕시코 등 3개국뿐이다.
이어 “선진국에서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된 비결은 규제가 아니라 기관투자가의 감시역할이었다”면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도 기관투자자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된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관투자자들의 시장감시역할이 활성화되면 주총에서 의혹이 있는 안건들마저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풍경은 사라질 것"이라면서 "상장기업들도 주주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기관투자자들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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