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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갤노트7 대책' 발표…배터리 안전인증·리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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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갤노트7 대책' 발표…배터리 안전인증·리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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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기술을 적용한 배터리에 대해 한시적으로 안전인증을 받게 하고, 리콜조치 이전이라도 소비자들에게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과 배터리안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배터리 제조 공정불량을 점검할 수 있는 체제 보완 ▲스마트폰 제작과정의 안전점검 강화 유도 등 시장출시 이전 단계의 안전관리제도 개선 ▲리콜제도 개선 및 배터리 사용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시장출시 이후 안전관리제도 개선 등이 골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고의 주요 원인이 부품의 제조공정상 불량임을 감안할 때, 최종 제품 공급자가 공정과 품질관리를 보다 강화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최근 신기술을 적용해 출시돼 시장에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5년간 안전인증을 받도록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10월까지 추진한다.
구체적인 안전인증 대상은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그동안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통상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시험만 실시하고, 그 이후 생산단계에서 발생한 공정불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안전확인에서 안전인증으로 관리체계가 격상되면 2년에 1회 공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국제표준과 동일한 현 기준에 과충전, 기계적충격, 진동 등 시험항목을 추가해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전문가 협의를 거쳐 4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가 오랜 기간 휴대폰을 사용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한 가속수명시험도 안전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성 조사를 위해 필요시 샘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용 배터리에 한해 우선적용하고, 추후 여타제품으로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사용으로 인한 제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관련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에 해당내용이 없어 안전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발표한 안전확인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실시 여부와 효과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사가 정부에 보고해야하는 중대결함의 범위를 확대해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위해가 우려될 경우 리콜조치 이전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사용중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 등 리콜제도 개선이 진행된다. 현재 제품안전기본법 13조에 따르면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사업자는 결함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제품 수거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중대한 결함을 사망,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정의한다.

이밖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제품의 안전성 결함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세부 방안 마련에 있어서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기업 역시 기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 못지않게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내 갤럭시노트7 회수율이 97%로 3만여대가 회수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교환·환불에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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