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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참정권' 법개정 급물살…적용 시기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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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당론 채택…"적용 시점 논의할 예정"
민주당·국민의당 찬성…새누리는 조건부 찬성

'18세 참정권' 법개정 급물살…적용 시기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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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바른정당이 1일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바른정당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 연령 조정을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하향된 선거 연령 적용 시점 등은 여야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를 통해 조정할 부분이 있다"며 "선거 연령 만 18세 인하를 이번 대선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 후에 적용할 것인지 등을 유연하게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거 연령 인하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오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정된 조기 대선부터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바른정당은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국회의원소환법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위를 남용할 경우 유권자 20%의 서명으로 소환하는 내용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김현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선 당론으로 결정하지 못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공수처 없이 검찰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권을 포함하는 등 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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