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경기 침체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한 서민생활 침해범죄가 계속돼 서민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유사수신,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범에 대해서는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조직?활동죄로 나누고, 피해금 5억원 이상 사건은 특경법위반(사기)죄를 적용해 중형으로 처벌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사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단속정보를 공유해 수사에 활용한다.
기업화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을 적용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나가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동종전과,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자금추적 수사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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