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부터 가맹사업자로부터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fee)'라는 이름의 가맹금 68억원을 수취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대금 청구서를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받으면서도 2012년 5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교부하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가맹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피자헛은 가맹금 중 교육비는 반드시 2개월간 예치기관에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교육비 명목으로 총 6200여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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