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대형 유통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보복 행위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서면 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대상 보복 유형에는 기존 불리한 계약 조건 변경, 납품·매장 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 거래 중단, 납품 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신고 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