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 곽영체 위원장(강진 1, 국민의당) 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전라남도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또 각급학교의 경우 재량 휴업일에 교원은 근무지 외 연수로 인정받아 자택에서 연수하는 반면, 지방공무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차별적인 문제가 지속 제기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습휴가를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일장 중심의 장례문화와 가족관습을 고려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모 사망이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시 2일의 특별휴가를 3일로 1일 연장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과,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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