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내 증권사 3곳 중 1곳 이상이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127개사(국내외 증권사 53개사, 자산운용사 74개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자기매매와 관련한 7개 항목에 대한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증권사 34곳 중 14곳이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를 근거로 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증권사는 19곳 중 1곳만 성과급 지급체계를 개선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점검대상 표준 내부통제기준은 ▲고객과 임직원간 위탁수수료 부과기준 차별금지 ▲이해 상충 발생 고위험부서 근무 임직원에 대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까지 신고범위 확대 ▲상장지분증권 매매 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유효기간 2일) ▲매수 상장지분증권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연간투자금액(연봉이내), 누적투자금액 제한(5억원)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 ELW 등 투기성 높은 상품 거래제한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의 경우 여전히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직원 교육도 집합, 온라인 등 직접교육 없이 관련 규정만 송부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있다"며 "일부 운용사 역시 임직원 매매거래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객과 임직원간 위탁수수료 부과기준 차별금지, 이해상충 위험부서에 대한 신고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는 모든 증권사가 따랐다. 매매거래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53개 증권사 중 35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했고, 18개사가 사전승인 의무화를 내규에 반영했다.
매수 지분증권 의무보유와 회전율 제한 등에 대해서는 53개사 중 35개사가 회전율 등의 제한방식으로 통제하고 18개사는 의무보유를 규정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투자금액과 누적투자금액 한도는 53개사 중 52개사가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고 자산운용사의 경우 74개 중 65개사가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