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오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최측근 ‘문고리 3인방’으로 통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이 전 비서관 역시 국정 유출·누설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본인이 털어놓은 유출경로인 ‘이메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 소관으로 이 전 비서관의 묵인·방조 없이는 외부 유출이 어렵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그간 조사내용을 토대로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지시 등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업무일지, 다이어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에 대한 국정기밀 누설·유출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5일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15, 16일 중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고, 청와대는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15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경호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청와대 내지 제3의 장소 방문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와 더불어 국정기밀을 빼돌리거나, 관·재계 인사 및 경제적 이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도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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