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4일 오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비서관 역시 국정 유출·누설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본인이 털어놓은 유출경로인 ‘이메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 소관으로 이 전 비서관의 묵인·방조 없이는 외부 유출이 어렵다. 이 전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제 집처럼 드나드는 과정을 거든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월까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지냈다. 제2부속실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를 오가며 수발을 들어온 부서로 지목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청와대 제2부속실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15일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15, 16일 중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했고, 청와대는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15일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경호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청와대 내지 제3의 장소 방문조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와 더불어 국정기밀을 빼돌리거나, 관·재계 인사 및 경제적 이익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박 대통령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서도 조사 도중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