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法 "온라인 항공권, 약관 무관하게 7일내 환불 가능"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항공사가 만든 약관과 무관하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가 중국남방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남방항공 항공권을 156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구매 다음날 부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행을 취소하려 결제액 환불을 요구했으나 중국남방항공이 자사 약관상 임신은 환불 사유가 아니라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로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7일 이내에 약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규정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박 판사는 "A씨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면서 "소비자인 A씨에게 불리한 계약 내용 및 B사의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국정 최선 다할 것"…조국과 악수(종합2보) 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 펼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국내이슈

  •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여배우 '이것' 안 씌우고 촬영 적발…징역형 선고받은 감독 망명

    #해외이슈

  •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포토PICK

  •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CAR라이프

  •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