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육군 대령이기도 한 김씨는 육사 교수이던 2009년 방위사업체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만들어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인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2011년 S사 연구소장일 때 연구 용도를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같은 해 M60용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S사로 빼돌려 실험용으로 쓴 혐의도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