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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납품비리' 전직 육사 교수 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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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9일 군(軍) 방탄제품 시험평가서 허위발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이기도 한 김씨는 육사 교수이던 2009년 방위사업체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만들어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같은 행위의 대가로 W사 대표 이모씨에게서 약 900만원의 뒷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이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김씨가 2011년 S사 연구소장일 때 연구 용도를 속여 실탄 1만발을 수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담당 행정청인 방위사업청이 불충분한 심사를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같은 해 M60용 탄환 290발과 44매그넘 탄환 200발 등을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S사로 빼돌려 실험용으로 쓴 혐의도 적발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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