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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로' 미끼로 돈 요구한 운전기사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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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류업체 무학 최재호 회장을 상대로 '갑질횡포'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운전기사가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 운전기사 출신 송모(4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송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무학 관리팀장에게 전화해 "몽고식품 사태를 아느냐"고 압박하고, 대기업 회장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최 회장의 횡포를 폭로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몽고식품 수행기사는 회사에서 1억5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경쟁업체에 제보하고 사례금을 받겠다"면서 같은 액수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2014년 4월부터 약 반 년 동안 최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는 '몽고식품 갑질사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무학 측의 고발로 조사를 시작했고, 조사 결과 최 회장의 범죄행위는 없었다고 결론냈다.

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송씨의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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