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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파업 분수령]극적 2차 잠정합의…기본급 7만2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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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 노사 대표자들

임단협 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 노사 대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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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더 이상의 파국은 막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임금협상에서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현대차 노사는 12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27차 본교섭에서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오후 3시부터 교섭을 시작한 노사는 늦은 시간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마침내 2차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지난 5월 17일 상견례 이후 5개월여 만이자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이다.
주요 추가 합의 내용은 1차 잠정합의 대비 기본급 4000원 인상, 태풍피해 입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과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날 잠정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추가 파업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으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2차 잠정합의안 도출로 이어졌다. 이날 노사는 잠정합의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정회를 거듭하면서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가 회사는 물론 지역 및 국가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 노사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와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인한 여론 악화도 노사를 압박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노사는 교섭자율권을 잃게 된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2차 잠정합의에 이르기까지 모두 24차례 파업, 12차례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전면파업도 벌였다. 회사는 지난달 30일까지 벌인 노조 파업으로 생산차질 누계가 14만2000여 대에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파업손실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조합원 임금 손실 규모도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14일 실시 예정으로,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등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노사는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 결과 역대 최고인 78.05%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2차 합의안마저 부결될 경우 향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파국이 불가피하다.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교섭이 타결될 경우 현대차는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만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올해 임금협상 일지
▲ 5월 17일 상견례
▲ 5월 24일 1차 교섭 경영설명회
▲ 7월 5일 노조, 임협 결렬 선언
▲ 7월 13일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대비 76.54% 찬성
▲ 7월 19일 1차 부분파업
▲ 8월 18일 회사, 18차 교섭에서 만 59세 10%·만 60세 10% 임금 각각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확대안 제시
▲ 8월 19일 11차 부분파업
▲ 8월 23일 19차 교섭에서 성과급 300% + 300만원 지급안 수정 제시
▲ 8월 24일 20차 교섭에서 잠정합의
▲ 8월 26일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로 부결
▲ 9월 7일 23차 교섭에서 노조가 교섭중단 선언
▲ 9월 26일 노조, 20차 파업으로 12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 9월 28일 고용노동부, 현대차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 10월 12일 27차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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