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드라이몰탈의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반 미장용 포장(40kg)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70% 가까이 올랐다. 2007년 3만6000원이었던 바닥 미장용 1t 제품 가격은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 4만8000원까지 33% 인상됐다.
3개사는 가격 뿐만 아니라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 정했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이들 3사는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각 사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했다.
3개사는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경상권 등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원, 아세아에 104억원, 성산양회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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