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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3사 가격담합 적발..과징금 573억원·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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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3개 시멘트 제조사가 6년간 즉석 시멘트 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드라이몰탈의 가격과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미리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 등 3개사에 과징금 573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드라이몰탈은 시멘트와 모래를 균일하게 섞은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물만 부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즉석 시멘트다. 3개사는 2007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평균 주 1회 간격으로 영업 담당자 모임을 열고 드라이몰탈 가격을 주기적으로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일반 미장용 포장(40kg) 제품 가격은 2007년 1900원에서 2013년 3200원으로 70% 가까이 올랐다. 2007년 3만6000원이었던 바닥 미장용 1t 제품 가격은 매년 2000~3000원씩 올라 2013년 4만8000원까지 33% 인상됐다.

3개사는 가격 뿐만 아니라 거래 권역에 따른 업체별 시장점유율도 서로 합의해 정했다.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수도권·중부권·강원권의 경우 이들 3사는 한일시멘트 50~52%, 성신양회 33~35%, 아세아 15~17%로 각 사의 드라이몰탈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했다.
미리 합의한 점유율을 초과해 드라이몰탈 물량을 수주한 사업자는 해당 지역에서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에게서 제품을 강제 매입토록 하는 등 벌칙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사는 수도권, 중부권, 강원권, 경상권 등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장점유율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한일시멘트에 414억원, 아세아에 104억원, 성산양회에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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