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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말에 자살 소동→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죄목은 살인미수, 죗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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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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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차에 태운 뒤 바다로 뛰어들어 중태에 빠트린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7일 울산지방법원은 살인미수·자동차매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올 초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 B씨와 교제, 두 달 뒤 청혼했으나 B씨가 거절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B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A씨는 그러자 B씨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승용차에서 내려 선착장 앞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술에 취한 채 자살 소동을 벌인 것. 그럼에도 B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다시 차로 돌아와 B씨를 태운 채 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했다.

이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귀던 B씨에게 청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음주운전해 바닷가까지 가서 자살 소동을 벌였다”며 “그럼에도 B씨가 자신을 구해주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자 B씨와 함께 탄 차를 몰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전했다.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B씨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B씨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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