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 영양사, 교무실무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정기상여금을 연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또 학교 비정규직의 월 급식비를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명절 휴가비도 이전의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5일까지 학기 중에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단협에 새로 넣었다.
작년 7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임단협은 1년간 교육청과 노조 측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7월에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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