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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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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임단협 체결…급식 조리사 등 처우 개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 영양사, 교무실무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정기상여금을 연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서울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한 임단협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본급을 2015년도 대비 3%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급하지 않던 정기상여금도 올해 하반기부터 연 5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또 학교 비정규직의 월 급식비를 기존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고, 명절 휴가비도 이전의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개교기념일을 포함해 5일까지 학기 중에 유급휴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단협에 새로 넣었다.

작년 7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요구에 따라 시작된 임단협은 1년간 교육청과 노조 측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어오다 7월에야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교육청 의지를 보여줬다"며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근무 여건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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