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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發 수출대란] 美·日 등에 파산보호·압류해지 신청.."최악상황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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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한진해운 스테이오더 받아들여…미국 법원도 파산보호신청 6일 심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이후 주요 항만에서 압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 법원들을 상대로 파산보호·압류해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한데 이어 국가별로 압류해지 요청을 제기함으로써 선박 압류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겠다는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파산보호신청에 대한 심리를 통해 조만간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법적인 보호절차다. 파산보호신청은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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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어크 파산법원은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업무 복귀가 이뤄지는 6일 심리를 열고 한진해운 요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하기로 했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한다.

한진해운 파산보호신청은 법률회사 콜 숄츠 P.C(Cole Schotz P.C)가 대리하며, 담당 판사는 존 K. 셰르우드가 배정됐다. 한진해운 요청이 인정되면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 앞바다 등에 머물고 있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입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5일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대한 승인 결정과 강제집행금지명령(Stay Order)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은 압류 위험 없이 일본을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법원의 이번 판단은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외국 법원이 받아들인 첫 번째 강제집행 금지 명령이다.
한진해운은 일본과 미국은 물론 캐나다,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주요 거래 국가 10여 곳에 'Stay Order'를 신청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이 'Stay Order'를 신청한 만큼 해당 국가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요청해 선박 압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 법원을 상대로 한 법적인 보호절차는 한진해운 기업회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외국법원이 호의적인 판단을 내릴 경우 주요 항만 억류를 피할 수 있고, 정상적인 입출항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각국 항만에서 압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선박은 한진해운이 보유한 전체 선박의 절반이 넘는 70여척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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